1. 검정 (Verification)
상거래를 계량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특정계량기에 대하여 국가공권력으로 강제검사를 하는 제도 (18종)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 전기, 가스, 열량, 난방용 기름 등 사용량을 계량하는 수도 미터, 전력량계, 가스미터, 열량계, 오일미터 등은
표시된 사용량 만큼 요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엄격한 검사와 허용오차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정결과는 합격한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증인으로 합격표시를 하며, 별도의 검정성적서는 없습니다.
검정확인서 (검정 성적이 아닌 검정 수량과 합격 수량 등만 표기하는 확인서 형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2. 교정 (Calibration)
국가측정표준기관으로부터 소급성이 유지된 표준기를 사용하여 비교하는 행위
해당 측정기의 상위급 표준기와 측정값을 비교하여 보정값을 산출하는 행위
3. 보정
교정 후 계산된 보정값인 오차를 바로잡는 행위
4. 예시
표준값(표준기의 지시값) : 500 kN
측정값(교정대상 기계의값) : 499.6 kN
교정은 측정값을 측정하여 불확도, 신뢰수준, 포함인자등을 사용하여 표준값과 비교하는 행위
그 행위로 인한 보정값이 0.4 kN이 산출되었다면,
보정은 그 나온 보정값인 오차(0.4 kN)를 바로잡는 행위를 말합니다.
5. 검교정
검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반면
교정은 계측기의 사용자가 보유한 계측기가 국제 또는 국가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하고 또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자 할 경우 실행되기 때문에, "검교정"이란 말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제도에 적용되는 18종 대상이 아닌 품질관련부서에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교정, 보정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는게 맞습니다.
6. 검정, 계량에 관한 법률, 18종
1. 판수동 저울(정량증추를 포함한다)
2.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 kg 이하로서 가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3.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 값이 1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을 제외한다)
4. 분동(등급 E1을 제외한다)
5. 이동식 축중기
6. 가스미터(최대유량이 1 000 ㎥/h 이하인 것에 한한다)
7. 수도미터(온수미터를 포함하며, 호칭지름이 35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오일미터(호칭지름이 10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9. 주유기(선박용 및 항공기용을 제외한다)
10. LPG 미터(자동차 주유용으로서 호칭지름이 4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11.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한다)
12.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한다)
13. 적산열량계(호칭지름이 350 ㎜ 이하인 것으로서 열매체가 액체인 것에 한한다)
14. 전력량계
15. 곡물수분측정기
16. 속도측정기(자동차 속도측정용에 한한다)
17. 체온계
18. 혈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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