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검정, 교정, 보정이란?
1. 검정 (Verification) 상거래를 계량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특정계량기에 대하여 국가공권력으로 강제검사를 하는 제도 (18종)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 전기, 가스, 열량, 난방용 기름 등 사용량을 계량하는 수도 미터, 전력량계, 가스미터, 열량계, 오일미터 등은 표시된 사용량 만큼 요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엄격한 검사와 허용오차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정결과는 합격한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증인으로 합격표시를 하며, 별도의 검정성적서는 없습니다. 검정확인서 (검정 성적이 아닌 검정 수량과 합격 수량 등만 표기하는 확인서 형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2. 교정 (Calibration) 국가측정표준기관으로부터 소급성이 유지된 표준기를 사용하..